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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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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행정 부문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 방식이 통일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한국은 태어나면 1살에 되는 고유의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가 같이 쓰이면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 나이 통일은 사회 전 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023년 2월부터 가압류, 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 전세권 권리자가 추가된다. 

 

또 인터넷등기소에 간편 결제 서비스가ㅣ 도입된다.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복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하고 IT기술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내년 1월부터 IT기술로 복지, 안전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 이태원 참사 사건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023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는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경제·산업 부문 최저임금 9620원 적용

 

2023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된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확대된다.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또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통합 서비스가 마련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하루 전 계획에 의해 운영되던 전력시장에 실시간 시장을 신설해 실제 계통 여건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다. 특정 발전원에 대한 계약 시장을 신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 역시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새해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2022년보다 주유비 지출이 늘어난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주어지던 국고보조금도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따라서 2023년 새해에는 차량 운전자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3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차량 구매 시 붙는 5% 개별소비세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6개월 한시 연장됨에 따라 3.5%만 부과한다. 다만 7월부터 다시 5%로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구매가격도 높아질 전망이다.

 

새해에는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2022년 대당 600만원을 지급하던 일단 중대형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2023년에는 100만원 줄어 5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소비제품 유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 부문 '청년도약계좌' 출시

 

내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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