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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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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에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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