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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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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개인에게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부과 고지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 이전까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송달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간편 결재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각종 금융사앱(NH농협, KB국민, 금융결제원 등) 및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1월 19일 18시부터 1월 25일 9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그 이후부터 ARS, 가상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선 재정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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