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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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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35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41,913명이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 등 착용의무가 유지 되는 곳이 있어 다소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원시는 예외장소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의하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법에 따른 ② 의료기관들과 ③ 약국, 버스 뿐 아니라, 일반택시·개인택시를 포함한 ④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남원시보건소는 1월 30일, 종사자 선제검사 대상 관내 감염취약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스트랩과 마스크를 배부하여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지속 철저를 당부했으며, 보건소 민원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발빠르게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무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나의건강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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