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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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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5월 말까지 약 70일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1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3월말 기준 2,123대 5억6,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510건 3억4,800만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번 주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11일에는 재정과 공무원 40여명을 투입,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해 5월말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과 부동산․ 채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지방세 일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시 지방세 채납액은 29억3,400만원으로,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의 15%를 차지하는 4억6,000만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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