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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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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 자전거보험'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중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기존 500만 원)이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 외에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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