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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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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비용 경감과 주민편익,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빈집을 비롯한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발의돼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해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를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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