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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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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이 발의한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는 지역 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양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제는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을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해당 보험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당 2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강 의원은 "전동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와 같은 남원시의 복지정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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