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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7 18: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현행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이동해 전자개표하는 '집중개표' 방식 대신 투표 마감후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투표소개표' 방식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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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투표소개표 입법운동을 벌이고있다.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전자개표방식이 아닌 투표소별로 수개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표.jpg

▲개표현황


개정안에 따르면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보안성· 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표결과 공표전에 후보자별 득표소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 중앙선관위가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개표방식은 전자적·기계적 오류는 물론 프로그램해킹이나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실제 투표 및 개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정개입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집중개표 방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이송과정에서 자칫 투표함 바꿔치기와 봉인 해제 등 투표함 관리 안전성문제가 있는 등 부정개입 위험도 있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도 지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8대 대선 개표결과 93개 투표소에서 개표오류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현행 우리나라 개표방식은 전국 1만35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들은 252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집중식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때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개표부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개표조작 등 개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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