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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시민이 만족하는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1.jpg

▲남원시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등에 따른 다각도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하여 팽창하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시민이 만족하고 누수가 없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국의 복지재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부당 지급된 금액이 4,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 누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계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남원시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15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연2회 4,554건을 철저히 실시하여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1차적으로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 총 1,890건을 실시(중지 205건, 권리구제 및 연계보호 55건, 급여 유지 및 감소 1,630건)하였고, 맞춤형 급여 전환대상자에 대해 총325건의 급여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환결과 자격 정비 및 소득,재산 변경 분 총1,154건을 사전 정비 실시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하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가족관계해체를 주장하여 보호받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국세청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 등록 내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경우 적극적인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 및 합리성 조사, 실제 부양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 순으로 반영되어 상시근로소득 외 일용근로소득 파악에 맹점을 드러내는 문제와 사업장 임차보증금 미반영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고용?산재보험 소득정보와 최신 사업장 임차 보증금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맞춤형 급여 시행 및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된 만2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적용과 바우처 사업 본인부담금 공제, 기존 부양의무자의 의료비 지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및 대학교 등록금 공제, 부양의무자의 본인주거용 월세 금액 공제액 조정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로 급여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

 
기초연금 부문의‘미비 된 비상장주식 보유실태 파악’을 위해서 2015.7.1.자로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재산 파악 및 반영, 기준 초과 시 조속한 급여 중지 등으로 기초연금 운영의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사망의심, 군 입대 등의 인적사항 변동과 소득변동 등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시 확인조사담당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즉각적인 변동사항 파악과 사망자 및 군입대자 급여 중지, 소득변동 조사결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 누수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새롭게 개편 및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주거환경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빠른 주거조사 재의뢰로 주거급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건축과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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