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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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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방자원 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61일간) 부시장을 단장으로“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남원시의 2015년도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2억원 정도(현년도 4억, 과년도 28억)로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과년도 체납액의 20%인 6.4억을 징수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과 부서의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누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년도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다.

 

또한 작년 10월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올해는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 분석을 통하여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 공매처분, 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실효적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 현재 개정 중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징수촉탁 등 강제수단의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현년도분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72%로 도내에서 최고수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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