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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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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해 2기분 대비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2,026백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감면이나 연납 및 10만원이하 차량을 제외하였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등 13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세의 부과내용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은 남원시 재정과 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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