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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법행위를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든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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