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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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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탐방객 집중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취사‧야영, 흡연과 샛길출입, 음주행위 등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4월19일부터 5월말까지 단속을 강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와 종주 탐방로 개방을 맞이해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흡연 취사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대피소와 주요 산 정상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이나 야생식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창순 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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