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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더블보상제 관련 사진.JPG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4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 초기 진화한 유성진(39), 공재선(60) 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6대를 전달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경 금동 주택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한 것을, 귀가 중이던 유성진씨와 화재현장 부근서 세탁소를 운영 중인 공재선씨가 힘을 모아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기를 사용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했다.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소방서장의 표창도 수여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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