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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8.1 불법촬영 합동점검.jpg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1일 광한루 600년 기념식 행사장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광시설 사업소가 불법촬영 탐지기기를 이용해 화장실 등 이용시설을 점검한 후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서는 광한루 600년 기념식 등 다중운집행사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성범죄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함현배 서장은“남원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행사장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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