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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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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및 야간산행을 집중 단속하는‘특별단속팀’을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3년(2016~2018)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아울러,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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