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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점검 사진.jpg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구 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 원,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조용주 소방서장은“송년회 뿐 아니라, 평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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