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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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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포획틀 운영점검 및 포획 허가 연장(신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20년도 6월부터 읍면동에서 총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 및 마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포획틀 대여해주고 있다.

 

포획틀은 총 31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20년도 6월부터 1년동안 멧돼지 16마리, 고라니 6마리 총 22마리가 포획됐다.

 

포획틀을 이용방법으로는 우선 동물의 이동통로를 확인 후 포획틀 설치 전 먹이를 이용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게 유인해 포획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 포획틀로 포획시 포획허가를 받아야하며, 최대 포획허가 기간은 6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점검 통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은 포획틀 수거 후, 읍면동에서 미운영 포획틀에 대한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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