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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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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2일 남원서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9월)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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