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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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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지난 12일과 19일 지리산 남원 운봉읍, 산내면 국립공원 경계 일원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남원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야생생물보호단의 지도하에 올무 3점, 창애 1점을 수거하고, 밀렵 ․ 밀거래 행위 단속활동도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 덫 ‧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창구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 내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및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 ‧ 밀거래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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