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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30일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량은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김진형 서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전자 또한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여 보행자 사고 없는 안전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남원 경찰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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