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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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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방·홀·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등으로, 시설개선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등이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휴·폐업중인 업소나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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