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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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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지난 17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남원농협 이백지점과 보절지점에 근무하는 두 직원은 최근 각각 1,200만원과 1,4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설득과 함께 이를 경찰에 신고,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당시 두 고객은 ‘현금을 인출하라’는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농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형 서장은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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