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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4일 "특가법위반(절도)  피의자  이모씨(48,여)를  검거하여 구 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jpg

남원경찰서  박정근 서장


이번 피의자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1시 52분 경  남원시  모  화장품 판매점에서 상습적 으로  시가 25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남원경찰서 강력팀 소견영 경위 등이 검거하였으며, 남원서는 요즘 기승을 부리는 절도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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