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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징수기간 2월 단축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2015.10.19~11.30(6주간)까지 조기에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납부최고서)을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일제 발송을 하였으며, 고액·고질·상습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금융재산 압류와 추심,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체납자 거주지 수색 및 동산 압류(점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체납액 2,435백만원 중  36.3%인 670백만원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 및 자체 영치활동 강화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간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또한 본청 및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와 함께 야간 번호판 영치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이영태 재정과장)는 금번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세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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