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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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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지리산 내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수거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산북부사무소 주관, 유관기관 합동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공단 종복원기술원, 남원시, 야생생물보호협회 남원지부, 지역주민 등 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천면 고기리 일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지역 등지에서 올무 8점을 수거하고 밀렵예방을 위한 계도 순찰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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