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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6 02:18



- 봄철 탐방객 임산물채취, 샛길출입, 취사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 자연공원법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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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봄철 탐방객 집중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임산물 채취, 취사, 흡연 및 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오는 4월11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4.22.~5.21.)와 종주 탐방로 개방(5.1.)을 맞이하여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으로 임산물(산나물, 약초 등) 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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