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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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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조승익 소장)는 최근 폭염 등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계곡내 물놀이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원구역 내 주요 물놀이 위험지역 8개소(뱀사골, 달궁, 구룡 계곡 내)에 집중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계곡 출입 방지망, 구명환, 안전선 등)을 설치하였다.

 

국립공원 계곡 내에서는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6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상곤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그 어떠한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직원 순찰을 강화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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