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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12일 산동면 목동검문소에서 국토관리사무소, 남원시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위반행위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남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단속은 단속보다는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과적운행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를 당부하여, 시민들이 과적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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