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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8일 사매농협 삼거리, 11일 밤재터널에서 남원시청 환경과·건설과, 국토유지관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량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최근 남원 사매면을 경로하여 이동하는 25톤 덤프 차량이 골재 및 모래를 싣고 운행하며 발생한 물모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이를 점검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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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및 합동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과적, 과속, 낙하물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법 축중10통, 총중량 40톤 등 관련기준초과차량(제77조, 시행령 제79조 2항), 도로교통법 적재초과 및 불량(제39조, 시행령 제22조),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제29조, 시행령 제8조) 위반행위 등의 단속과 도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수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화물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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