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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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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8월 9일 0시 ~ 2021년 8월 22일 24시 [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혁신도시), 부안는 3단계, 그 외 9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 남원,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김제시·부안군은 8월15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와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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