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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크기변환_3.jpg 남원시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임임을 알 수 있는‘그린푸드 존’내 표지판을 오는 20일부터 일제 정비한다.


보건소에 따르면‘그린푸드 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식품 등의 판매를 금하는 제도이다.


그린푸드 존은 단순히 안전구역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정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꾸준한 관리 감독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39개 표지판 상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신규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17곳을 확인하고 새롭게 정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 학교 주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월1회 전담 관리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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