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6-22 23:17



4.jpg

 

남원시보건소는 26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남원경찰서와 함께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사육농가와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서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 할 수 없으며, 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620-7935)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보건소, 시니어 금연홍보단 양성

  2.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치매이동상담실 운영

  3. 남원시보건소,‘찾아가는 한방사업’운영

  4. 남원시보건소, 재가암환자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5. 남원시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 실시

  6. 남원시노인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놀이방매트 지원

  7. 남원시보건소, 코로나블루 잡는 마음 백신

  8. 남원시보건소, 장내 기생충 검사 실시

  9.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0. 남원시,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한 돌봄서비스 추진

  11. 남원시, 양육공백 걱정NO 남원시가 함께 키워요

  12. 남원시보건소, 경증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13. 남원시보건소,“폐렴구균` 예방접종 미루지마세요

  14. 남원시보건소,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하세요

  15. 남원시,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김치 지원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166 Next
/ 166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