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6-22 23:17



남원시청1.jpg

 

남원시는 다음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등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졌다.

 

앞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다음 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기준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보건소, 치매어르신‘사랑의 보따리’전달

  2. 남원시, '추석명절'기간 노인맞춤돌봄 운영

  3.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사업단‘월면가’개점

  4. 남원시, 이순례 보건소장 대통령 표창

  5.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강화

  6. 남원시보건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비만관리교실 운영

  7. 남원시, 자기혈관 숫자 알고 계신가요

  8. 남원시, 치매환자 가가호호 가정방문관리 강화

  9. 남원시보건소, 건강 담은 '영양꾸러미' 보내드립니다

  10. 남원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시행

  11. 남원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차량 방역 강화

  12. 남원시, 13개 항목 노인건강진단 무료 검진 실시

  13.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당부

  14. 남원시, 맞춤돌봄사업대상 어르신 60가구 수해피해 위로

  15. 남원시, 사회복지관 임시휴관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66 Next
/ 166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