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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주민복지과 -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복지제도 1.jpg


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 한해 남원시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9,703건에 47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당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53건에 4백만원, 인공호흡기 10건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동복막투석 18건에 21백만원, 산소치료 29건에 3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105건에 1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도 6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보조기 7건, 보청기 58건, 휠체어 9건, 전동휠체어 1건, 전동스쿠터 11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전동기기 배터리 방전에 대비할 수 있게 배터리 충전기기를 시청 민원실, 노인복지관,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전동기기 사용자들이 외출 및 사회활동 시 이동의 제약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참여 활동도 더욱 넓어졌다.

 
2017년도에도 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폐질환자의 경우 가정산소치료 임차비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을 지원한다.

 

당뇨환자의 경우 소모성 재료 구입비가,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노인틀니,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치석제거도 지원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7년에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60백만원,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보상금 등 현금급여사업에 189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8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의 과도한 의존과 이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선택·지정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에 연장승인을 받은 뒤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는 의료급여제도 교육과 의료급여관리사의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진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안내와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노인틀니 등 지원내용과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밀착형 사례관리를 펼쳐 개개인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620-697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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