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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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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모기의 발생을 줄이고 모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 서식지 신고제를 운영한다.


남원시보건소는 19일 모기 유충이나 성충 서식지로 의심되는 집주변 웅덩이와 정화조, 물이 고인 소하천 등을 신고하면 이를 자료화하고 주기적으로 방역하는 모기 유충 서식지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는 것은 모기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신고제를 실시한다는 게 남원시보건소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대형 건축물과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유충 구제활동에 이어 올해 2월부터 모기서식지 유충 구제활동을 벌일 예정이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어 신고제를 운영하게 됐다.


올해 방역은 효과가 높고 친환경적인 분모 소독과 유충 구제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집 근처나 직접 할 수 있는 예방은 스스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고인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정화조에 모기 서식 여부도 살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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