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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 경위.png

이진기 교통관리계장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바짝 긴장해야 할 소식이 있다.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민식이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인데,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법안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30km/h)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반드시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주 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임을 명심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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