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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평범한 시민은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도 보장이 되는 것이다.


과거 수사 사법당국은 가해자 체포 및 엄벌주의로 인해 가해자를 체포•구속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건 종결 후 상처를 평생 가슴에 짊어져야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는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는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과거 소홀히 했던 피해자보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다.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 그 밖의 권리보호, 복지증진 등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도 도입되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시 교통비 지원,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등 범죄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외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심리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이사실비, 그 밖의 의료비와 생계(행정기관), 법률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중요사건은 물론 각 기능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하며 사건초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 안정을 유도,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이 진행될 때에는 현장검증에 동행하여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문단체,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적 상담지원과 이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 피해자들의 생활이 정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범죄피해자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감싸고 배려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식전환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게 우리 사회가 더욱 배려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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