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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조사한 남원지역 23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1705필지), 합병(244필지), 지목변경(277필지), 신규등록(134필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236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30일간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 참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남원시 민원과 토지관리계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방문 접수, 우편, 팩스(063-620-6705)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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