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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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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 판매 기록제가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 가능토록 체계적인 이력관리 정착과 농업인 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 판매 업자는 농약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사용대상 농작물명, 판매농약 정보 등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개인정보이용 동의하에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 등은 제외된다. 이에 농약 구매자(농업인)은 농약 구매시 농약판매업자에게 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농작물명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농약의 구입이 제한된다.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농약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기술센터 관계자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농약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자연과 농업이 상생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농약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사용 관련된 문의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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