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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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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화폐 ‘남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올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대리구매를 통한 환전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리 전담요원도 배치 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단속 결과 확인된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한편 남원사랑상품권의 현재 누적 판매액은 3,166억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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