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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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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기준 상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고일이었던 지난 1월19일 기준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이자에서 최대 3%,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나날이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남원시에 원동력이 될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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