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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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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 전담팀 운영, 읍면동별 목표 징수액을 설정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해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행정제재 및 현지방문을 병행해 엄정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남원시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35억4,700만원으로, 시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7억3,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독려 홍보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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