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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7294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동과 읍면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세금은 음식점, 미용업, 편의점 등 자영업을 비롯해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허가, 전문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면허가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이며,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위택스 등을 이용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관할 행정청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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