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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7월 30일부터 일부 면(面)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맹점 등록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예외 규정이 마련되면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가 확대됐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주천 ▲송동 ▲주생 ▲덕과 ▲이백 등 5곳이며, 농협 농자재판매소는 ▲주천 ▲수지 ▲송동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아영 ▲산내 등 12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이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상품권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편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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