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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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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민원과 - 비법인단체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안내 (2).JPG

남원시청


남원시는 농업인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육성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시로 귀농하여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개인은 세대당 2천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5천만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융자는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 마을소득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지역 농·특산품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저리로 지원하며, 사업신청은 10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타당성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저리의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 농특산품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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