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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민원과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1.jpg

 

남원시는 보다 잘사는 농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정부보조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에는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이면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이면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을 약속하겠다.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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