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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고령의 영세 벼 재배 농업에게 지원하는 농작업비 규모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농규모가 0.1㏊ 이상~0.5㏊ 이하인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비 절감과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기존 71세 이상 0.4㏊, 농외소득 연 500만원에서 70세 이상 0.5㏊이하, 농외소득 592만원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사업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조정해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이다.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당 150원으로 15만원~75만원 사이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92만2,000원이 초과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317농가에 1억1,612만원을 지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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