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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1.JPG

 

남원시는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당초 투자기업이 2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항을 10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 보조금 신청 시기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공장등록완료일, 건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정했다.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준인원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은 기업유치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고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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